법적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 5항 :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나이/학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은 국가 자격 및 면호 취득자로 교육시간 등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행업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가사활동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주변정돈, 시장보기, 세탁기타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버,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방문목욕서비스
진로 및 전망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파견시설의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60번길 12 사업자번호 : 305-90-40854 대표자 : 강병국 TEL : 042)242-3900 FAX : 042-24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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