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안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관한 법률>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법 조항
1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간호학원 양성학원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 실습교육 780시간(총 이수 시간 중 종합병원 실습시간 400시간 이상인자)을 이수한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한의학기초개론 포함)40%
-보건간호학개요 20%
-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 관계법규를 포함)20%
-병원실기이론 20%
<시험일정>
매년 상반기 3월, 하반기 10월 2차례 실시(1년 2회실시) |